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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ㆍ약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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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이달 내 ‘의료인 면처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협의체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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