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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변호사-사채업자 검은 커넥션 어떻게…명의대여 대가 꿀꺽…사채업자는 수임료대출
빚 쪼들려 찾은 고객에
변호사 수임료 요구
돈없는 고객은 사채업자 의존
연이율 35% 땅 짚고 헤엄치기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은 셈



경기불황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조브로커와 변호사, 사채업자들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들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결탁해 여윳돈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동전 한닢까지 받아내는 악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법조브로커, 변호사와 결탁한 사채업자 3명을 검거했다. 검거의 시작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사채업자 사무소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채업자가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낸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법조브로커 69명에게 217억원의 수임료를 대출해주고 연이율 34.9%, 약 37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이들의 범죄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다. 빚에 쪼들려 생활하는 A씨가 새 출발을 하고자 파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사실은 브로커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소다.

브로커는 A씨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한다. 보통 130만~200만원 상당의 돈이지만 이미 궁지에 몰린 A씨에게는 수임료를 낼 돈이 없다.

이때 브로커가 사채업자를 소개해준다. 사채를 빌려 변호사 수임료를 내라는 것이다. 필요한 연대보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준다. 이후 파산 절차가 끝나 안도하는 A씨에게 곧이어 사채업자로부터 채권 추심이 시작된다. 이율은 법정최고이율인 34.9%다. 100만원을 빌려 3년간 갚는다고 치면 이자만 62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의 부담과 회생ㆍ면책에 대한 기대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수임료를 3~6개월에 걸쳐 우선적으로 갚게되면서 사채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고리의 이자수익을 취득한다”고 말했다.

브로커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사건을 긁어모았다. 일례로 법조브로커 B씨는 혼자서 약 1만 997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를 처리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가져왔을까. 여기에도 사채업자들이 개입돼 있다.

사채업자 C씨에게는 ‘블랙 리스트’가 있다.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는 이들의 명단이다. 이미 빌려준 원금은 받았고 이자도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 더 이상 관리하기도 귀찮아진 C씨는 브로커가 운영하는 파산 변호사 사무실에 리스트를 넘기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마지막 단물까지 쪽 빨아 먹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이 브로커로부터 받는 소개료는 보통 변호사 수임료의 30%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규모가 더 큰 곳은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넘기고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대근·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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