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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나온 상가서 주인행세하며 수천 만 원 가로챈 50대 적발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영업이 잘 안돼 매물로 나온 가게에서 재력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일 2008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 대전 등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 22명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이 1억~3억 우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선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60대 전후 퇴직금으로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자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이자를 주면 투자금을 바로 인출해주겠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살 것처럼 종업원들에게 사장 행세를 했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주인인거처럼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100만 원~200만 원의 선이자를 건넸고, 이씨는 이 돈을 받고 투자금을 인출해주겠다고 말한 후 도주했다.

이씨는 같은 방식으로 장소를 옮기며 계속 추가 범행을 했지만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다니고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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