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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통화 태도, 맘에 안들어’…여친 2시간 폭행한 男
[헤럴드경제]전화 통화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여자친구를 2시간이나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A(3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남구에 위치한 B(31·여)씨의 집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과 가슴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또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B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또다시 폭행하는 등 2시간동안 폭행을 계속해 B씨에게 오른쪽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전화에 응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여자친구를 2시간 이상 계속된 폭행행위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여자친구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A씨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에서 C(26·여)씨가 의대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오해해 C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최 판사는 “C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C씨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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