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0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스마트화 및 소형화 추세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로 인한 기업체 부담완화 방안중의 하나로 전자적 표시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스마트폰 부품과 본체 후면 등에 붙여져 있던 각종 인증마크가 소프트웨어를 통한 전자적 표시방법으로 대체된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
휴대전화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은 전자적방식의 적합성평가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각종 표시사항의 부착으로 인해 제품 디자인 보호가 어려웠던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은 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등 전기기기류와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했다. 관련 품목들은 시험기관의 시험 없이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상에서 조난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해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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