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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5일 민노총ㆍ전농 등 2차 집회 예고…경찰 ‘불허’여부에 관심
[헤럴드 경제=서경원ㆍ서지혜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서를 낸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전농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집회는 신고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2월5일 집회를 두고 큰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인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농은 25일 농민실천단 등 각 모임 대표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민을 IS와 비교했다”며 “마땅히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4일에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결집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후에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ㆍ살인진압 규탄ㆍ공안탄압 중단ㆍ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라는 명칭으로 12월5일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12월5일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2차 총궐기를 호소한 날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난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두 단체가 같은 날 집회를 예고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차 집회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한만큼 경찰 역시 폭력시위로 이어질 개연성을 찾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이 ‘불법이 예견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한만큼 전농이 신고한 집회의 성격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단체에게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해 민주노총이 신고한 5건의 집회를 ▷이전 집회에서 신고된 코스 이탈 ▷교통 방해 ▷공공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해 ▷교통불편 초래 예상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하는 쪽은 ‘집회ㆍ결사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만큼 경찰은 집회신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어서 집회가 금지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지난 해 2월 민노총은 경찰이 도심행진을 불허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민노청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거리행진을 허용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은신 중인 조계사 역시 분주해졌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차총궐기와 관련해 경찰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한 위원장의 출석과 불법 시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이라며 나흘 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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