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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분교수 징역 12년, ’대형로펌과 계약했다‘ 협박하더니 결국…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인분교수‘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가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3년부터 인분교수에게 당한 일들을 털어놓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대형로펌과 계약했다‘ 협박하더니 결국… [사진=방송캡처]

피해자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했다.

또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모아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먹으라거나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비닐봉지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며 “3대 로펌 중 한 곳과 계약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하더라”며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빌면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결국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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