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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비판’ 징계받은 교수, 직위보전 승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상지대 김문기(83) 전 총장의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징계를 받은 정대화(59) 교양학부 교수가 자신의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정 교수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상지대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학교측은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2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정 교수가 언론에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실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 교수는 사학비리로 물러난 김 총장과 아들의 학교 복귀를 주도적으로 비판했다.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정직 1개월로 줄었지만 정 교수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내 올해 10월 승소했다. 학교 측은 항소하면서 정 교수의 연구실 출입과 연구실 전화ㆍ냉난방ㆍ인터넷을 막고 교수직과 수업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정직 1개월 처분으로도 징계 기간이 이미 끝나 원고는 별도 조치 없이 정교수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 측에 교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의 재발견’ 강의를 다시 맡게 해달라고 한 청구는 “이미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된데다 교수에게는 특정과목을 배정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ㆍ공금 횡령 등 사학비리로 물러났다가 작년 8월 총장과 이사로 복귀해 논란을 빚었다. 김 총장은 올해 7월 다시 해임됐지만 학내 분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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