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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콧대에 백기 든 정부…3개월만에 소비세 인상
[HOOC] 정부가 명품 업체의 모르쇠에 개별소비세를 3개월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소세를 내리면 명품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고, 이에 따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빗나갔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죠.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3개월 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개소세를 낮췄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죠. 여기에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같은 정책에 결국 명품업체만 이익을 보고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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