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2일 87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본청 징수과로 일괄 통합하고, 올해 말까지 ‘체납액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별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압류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 전산망이다.
체납자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등 체납 사실을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시청 징수과 등 집 가까운 대표 기관 한 곳에서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과태료 등 체납 때 관련 기관과 해당 부서를 일일이 찾거나 여러 군데로 각각 문의 전화하던 체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장점도 있다.
성남시는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에 등재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 8만4900명(체납액 172억7200만원)에게 체납액 징수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 열람 안내문을 지난 20일 발송했다.
1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23만4868명(체납액 124억3100만원)은 실태 조사 후 납부를 독려하고 관리한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 기간에 적용상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520억원과 세외수입 1254억원을 포함해 모두 17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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