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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누나 살해 정신분열증 환자…징역 4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유창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누나인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주동자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누나가 휴대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항상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가출했다.

누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새벽 3시께 누나의 집에 왔다.

김씨는 자고 있는 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방에 있던 작은 누나를 불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자수했다.

김씨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심히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한 점, 가족살해 범죄는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해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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