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는 구글이 자사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게시 중단 통지를 받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법적 수수료 100만 달러(1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현지시각) 밝혔다. 해설이나 비평, 패러디 등 미국 내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되는 2차 제작 영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영상의 원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게재돼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가 즉각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법 역시 해석, 패러디 뉴스 보도, 교육 등 목적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1998년 관련법 제정 이후 법이 과도하게 남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과 공정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국가, 미국 내 주마다 달라 법적 문제가 일고 있다.
구글의 저작권법 담당자 프레드 본 로흐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정하게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시작했다”며 “DMCA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 저작권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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