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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지자체 사실상 승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1건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1월 예정됐던 1심 선고를 미루고 있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jin1@heraldcorp.com

- 판결 원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

- 공개변론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KSfKW8i80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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