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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5.11.19 14:28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9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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