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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명화가 작품 비방글’ 이메일 유포한 미술품 정보업체 대표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특정 화가의 작품을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이메일로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미술품 가격 정보업체 대표 장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 김모 교수와 작품을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미술품 수집가, 교수 등 1만2000명에게 이메일로 보낸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김 교수의 한 작품 제목에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서양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의 작품이 옥션에서 경매된 적이 없음에도 “작품의 평균 추정가보다 낮게 팔린 작품이 80% 내외를 차지한다. 작가의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음을 말해준다. 평균 낙찰가는 3500만원”이라고 올렸다.

장씨는 김 교수가 2011년 상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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