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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졌지만…여전히 애키우기 힘든 ‘나홀로 아빠’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미혼부들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법’이 본격 실시되는 가운데, 미혼부가 실제로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생활이 궁핍한 미혼부는 날로늘어나는데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족은 4만8892세대다. 이 중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부자가족은 260세대로 전체 저소득 부자가족은 4만9152세대다. 하지만 부자가족 중 미혼부만의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자가족에는 사별로 인해 아버지와 아이만 살고 있는 세대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미혼부의 현황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 상당수의 미혼부가 본인이 미혼부임을 드러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집계를 보면 2005년 9218가구였던 미혼부는 1만8118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는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는 미혼부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과거 집계를 보면 미혼부 중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미혼모 중 차상위계층인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미혼모 가구보다 미혼부 가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례가 많은 셈이다.

미혼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아이가 있는 아빠’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미혼모의 경우 육아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미혼부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사랑이법’ 시행 이전에는 미혼부의 상당수가 법에 가로막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고, 법적으로 가족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니 보호자로서의 지원조차 받기 힘들었다.

상황이 이러니 종종 양육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한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서울 주사랑공동체병원 관계자는 “현재 보호시설에 미혼부의 아이는 없다”면서도 “미혼모에 비해서는 적지만 간혹 아이를 버리고 가는 미혼부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에 더해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 닥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월 15만원에 양육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 해 70만 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 등에 4곳의 미혼모 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많은 미혼부들이 일용직이나 최저시급으로 살아가고 있는만큼 가계를 꾸려갈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 아동 보호시설 관계자는 “미혼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랑이법’이 이제서야 시행되는 등 걸음마 단계”라며 “상대적으로 미혼모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혼부자가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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