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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6곳 “5년째 세금 부담 늘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기업 10곳 중 6곳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째 법인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고, 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지난 5월12일부터 6월5일까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77.7%는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효세율이란 기업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명목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공제ㆍ감면받는 금액이 줄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실효세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 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음을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 증세 조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다. 


최저한세율(공제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요 기업들은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졌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7곳(66.2%)꼴로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기업 10곳 중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8곳(82.1%)은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투자지원세제, 연구개발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확대를 촉구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자료인 20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 있다”며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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