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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파리테러 지렛대 평화헌법 개정…
아베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를 필두로한 집권 자민당과 우파에서 파리테러 사태를 지렛대 삼아 평화헌법 개정을 꾀하기 시작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대응을 위해 국가권력 강화를 촉구한 헌법 개정을 주장한 점을 십분 활용하는 모습이다.

지지(時事)통신은 18일 자민당이 외교 부회 등 합동회의를 당 본부에서 열고 일본인 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참석자 중 한 의원은 “‘이슬람 국가’는 전쟁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 이외에도 테러의 위기가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테러 자금 출처 대책을 포함한 국제조약이 있는데도 일본은 아직 국내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가노(長野) 현에서는 우익 시민단체 ‘아시아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나가노현 동북신포럼(나가노 포럼)’은 “13일에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즈음에 올랑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폐쇄할 수 있었던 것은 비상사태 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일본도 조기에 ‘비상사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가노 시의회는 지난 여름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이 단체의 청원을 채택해 아베 내각을 지지했던 이력이 있다.

일본의 지성은 이같은 움직임에 재빨리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대표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도쿄(東京)대학교 명예교수 우에노 치즈코(上野 千鶴子)는 자신의 블로그에 “프랑스의 비상사태 선언, 그래서 역시 일본에도 긴급사태법이 필요하다식으로 아베는 혹시 이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하는 예감이 든다”고 글을 올렸다.

인터넷 보수매체로 알려진 블로고스(BLOGOS)는 “테러사건까지 ‘반(反) 아베’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에 의한 긴급사태법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긴급사태법은 대재해와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시에 수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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