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승 행사를 위해 빌린 BMW 승용차의 ‘침수고장’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조직위에 따르면 F1 조직위는 2011년 F1 대회 시승을 위해 BMW코리아로부터 BMW 승용차 3대를 빌렸다. BMW 승용차 세 대 중 한 대가 F1 경기장 주변 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멈췄고 이후 운행이 되지 않았다. 이에 BMW코리아는 ”침수 피해로 고장이 났다“며 보험 회사인 메르츠화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로 보험금 4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르츠화재는 최근 F1 조직위를 상대로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 고장이 났다“며 보험금 4380만원에다 이자(연 20%)를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무안=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