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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을에서 답을 찾다> 영국 마을전문가 스티브 클레어 “공공 건물ㆍ땅, 마을공동체에 우선 제공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공공이 소유한 건물이나 땅을 마을공동체에 돌려줘야 한다.’

지난 2007년 영국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한 보고서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던 마을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국 내 최대 마을만들기사업체연합은 ‘자산이전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방정부와 공공자산 소유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방정부 자산 1000여건 이상이 마을공동체로 이전됐다.

이 사업체연합이 현재의 ‘로컬리티’다. 로컬리티는 2011년 4월에 정식 출범했다. 영국 내 550여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마을국제컨퍼런스’ 참석차 서울을 찾은 스티브 클레어<사진> 전 로컬리티 부대표는 18일 인터뷰에서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체 자산 소유를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지만 로컬리티가 영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2011년에는 ‘지역주권법’을 제정하는데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지역주권법은 마을공동체의 권리를 명시한 법안이다. 마을의 이익이 되는 토지와 건물은 공동체가 우선 매입하거나 무상 제공받고 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현상)을 해결하는데도 기여한다.

클레어 전 부대표는 “마을공동체 소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공동체 자산은 우리(마을)가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로컬리티는 마을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소셜 파이낸싱’(사회적재정조달)을 발전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주식 등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클레어 전 부대표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마을공동체는 30년 전 영국 상황과 똑같다”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공동체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마을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니즈)에 따라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기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모든 해결 방식은 지역(공동체)에서 나온다”면서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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