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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이른둥이의 날] 해당 부모 82.6% “전반적 일상생활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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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ㆍ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른둥이들은 심리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로 전 생애주기 신체, 정신, 사회적 행동 발달 장애 등 문제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된다.

전 세계 13개국의 미숙아와 만삭아 부모, 예비 부모 각 30명씩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인원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녀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직장 결근일 수가 만삭아 엄마는 7일인데 반해 이른둥이 자녀를 둔 엄마의 직장 결근일 수는 23.2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캐나다, 독일, 대만 등 4개국 전문의들이 진행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아이의 부모/보호자 대상 노동생산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7.9%가 직장에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2%는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 저하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82.6%의 부모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둥이 출산으로 인해 추가 자녀 보육비(63%)와 추가적인 치료 약제비(60%), 추가적 입원 및 내원비(57%) 등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른둥이 엄마들 47%가 출산 휴가를 초과하는 결근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답해 23%에 그친 만삭아 엄마와 차이를 보였다.

[사진=123RF]

이른둥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 중 의료비에 국한해 살펴보면, 특히 신생아중환자실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퇴원 후에도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동맥관개존증, 뇌출혈, 이른둥이 망막증 등 합병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질환의 발생 등으로 만삭아에 비해 1~2년 내 재입원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며, 재활치료 등에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전국 7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간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총 입원비는 출생 체중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1인당 총 입원비는 평균 436만 원이며, 출생 체중에 500~990g은 1800만원, 1000~1499g은 1600만원, 1500~1999g은 420만원, 2000~2499g은 160만원이 소요됐으며, 체중이 적게 태어날수록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입원비 중 보험 급여는 77.1%, 비급여는 22.9% (법적 비급여 19.5%, 임의 비급여 3.4%)로 436만 원 중 비급여액은 100만 원 정도이고 1000g 미만이거나 입원기간이 긴 경우 비급여액의 비율이 더 증가했다.

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가 전국 주요 44개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18~30개월까지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출생 재태 32주 이하의 이른둥이 2220명을 대상으로 재입원,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 진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8%인 749명이 추적기간 중 재입원을 했고, 28주 이하의 이른둥이의 경우 44.1%인 294명이 재입원했다. 재입원의 원인 중 54.7%가 호흡기 문제로 재입원했고, 평균 3차례 재입원했다.

이처럼 이른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크게 보건복지부 지원사업과 아름다운재단과 교보생명이 진행하고 있는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지원사업’이 있다.

 
지원금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른둥이이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보호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은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적용해 산정하며, 환자부담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100만원 초과 시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한다.

최대지원금은 출생 시 체중 1.5kg 미만은 1000만원, 출생 시 체중이 1.5kg~2kg 미만은 700만원, 출생 시 체중이 2kg~2.5kg 미만은 500만원이다.

제출 서류는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이며,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하면 된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 제출서류.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지원사업은 입원치료비의 경우 최저생계비 200% 기준액 이내 해당되는 생후 24개월 이내 이른둥이, 같은 조건의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단, 출산을 목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 및 타단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된 시점에 입원 중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은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200% 기준액 이내 해당되는 만 6세 이하 이른둥이로, 현재 재활 치료 중이거나 치료계획이 명확한 경우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처방된 항목과 복지관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수치료 6가지 항목이다. 보조기와 사설기관에서 치료받은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공모가 3월 1일~3월 31일이며, 하반기 공모가 8월 1일~8월 31일이다.

최대지원금은 1차 150만원, 2차 150만원이며 1차, 2차 지원여부는 별도 심사를 진행한다.

입원치료비와 재활치료비 공통사항으로 지원대상은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200% 이내에 해당되는 가정(세후소득 기준으로 적용, 자산에 대한 소득추가 환산 폐지)과 이 조건과 동일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미등록 포함)이다.

추천인(병원 의료사회복지사)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02-3675-1231)으로 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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