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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즈 테러범’ 찰리 쉰, 혐의 입증되면 최대 25년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화제팀] 미국 베테랑 배우 찰리 쉰(50)이 바로 할리우드 ‘에이즈 테러’의 장본인이었다.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할 경우 찰리 쉰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쟁영화 플래툰으로 데뷔한 찰리 쉰은 이후 점잖아 보이는 외모와 달리 난잡한 여성관계를 수십년간 지속해온 할리우드 대표격 난봉꾼이었다. 마약으로 철창 신세를 진 적도 많아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오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고의로 숨겨 에이즈를 옮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에이즈 보균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섹스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옮길 경우 최고 25년의 구금형을 받는다. 지난 2010년에는 미국 인디아나주(州)의 한 남성이 찰리 쉰처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5년 동안 100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구속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처벌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전례가 있다. 지난 9월 서모(28)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4월엔 오모(30) 씨가 연인 임모(30) 씨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10개월간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임 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제천 택시기사 사건’은 택시기사 전모(26)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과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져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에이즈 예방법 25조는 에이즈 환자가 병을 전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을 발견하고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의료인과 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의 성관계뿐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의 헌혈도 법에 저촉된다. 지난 1997년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감염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헌혈한 김모(23) 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87년 11월 법 제정 후 첫 고발 사례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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