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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박 한달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처리법안은 달랑 '37건'
[헤럴드경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치와 선거구 획정 협상 난항 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끝에 12일 모처럼 본회의가 열렸지만 무쟁점 법안 37건을 포함해 전부 41개 안건만 처리한 채 2시간도 안돼 산회했다.

애초 여야는 이달 3일과 5일, 10일 등 세 차례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나, 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한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대통령 시정연설(10월27일)과 대정부질문(10월13~16일)을 위해 열린 본회의를 제외하면 지난 12일 본회의 이후 한 달만에 안건이 처리된 것이다.

모처럼 열린 본회의임에도 처리된 법안은 37건에 그쳤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대책법 등이 주요 처리 법안으로 꼽히는 정도다.

법안 외에 국회 국토위원장·중앙선관위원 선출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등 발등의 불인 시급한 안건만 겨우 해소했다.

반면에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예산 관련 법안, 전·월세난 대책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가 정쟁에만 빠져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날 ‘생색내기용 본회의’를 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여야간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관련법안 등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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