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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택시 최근 4년간 약 700건 적발…서울시는 나몰라라”
-성중기 의원 “대책마련 및 처벌기준 강화” 촉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중기(새누리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4년간 음주택시 단속건수가 약 700건에 달해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및 올해 10월까지 연평균 약 170건에 이르는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시 음주운행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시행 및 관리는 법인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후 평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전히 음주운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택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경우 사전 음주측정의 수단이 전무한 현실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개인ㆍ법인택시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정지 기간이후 다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제점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음주택시기사의 재취업 관련 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 역시 형식적인 직무교육 및 단말기사영법과 같은 기본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빠른시일안에 대책마련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승객이 택시음주운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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