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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성매매 알선 여관주인 협박…돈 뜯은 고교생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업주에게 신고 무마용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12일 고령인 숙박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이모(16) 군 등 고교생 2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 군 등은 지난 7월 대전 동구의 한 여인숙에서 업주 김모(78·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돌려보냈다. 이들은 김씨를 불러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무마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절하자 현금 3만원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며칠 뒤 인근 여인숙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6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2조(소년의 연령 등을 규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사건팀/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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