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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월째 발묶인 ‘해외파병 확대’ 법안…국회 문턱 넘을까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확대를 골자로 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법안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이외 다양한 외국 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이 법안은 올 1월 이후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군 당국은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는 유엔뿐 아니라 다른 지역기구와 협력하는 평화활동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문제는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이들은 “해외파병이 우리 헌법상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주의를 훼손하고, 법이 제정되면 무분별한 파병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법안에 따르면 파병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파병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아크부대가 파병된 이후 수출규모는 22%, 방산수출도 25% 증가하는 등 주둔국과 경제ㆍ사회적 협력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법사위는 당위성과 반대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또 당장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 아닌 만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국방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니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파병확대 반대 주장에 귀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심사해야 할 법안이 워낙 많은데 파병법안이 급한 법안은 아니 잖나”라며 “순서가 되던지, 양당 간사가 우선 논의를 합의하는 등 절차가 없으면 당장 논의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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