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씨 측에 따르면 그는 몇 년전까지 서울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업자 조모씨로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빌딩 매각을 권유받았고, 조씨를 신뢰한 하 씨는 인감 및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를 모두 조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습니다. 하 씨는 건물 매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약 10억원 정도의 세금만 물게 됐죠.
하 씨 측은 “이후 체납액 6억원을 납부했고 4억원 가량을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해 잔여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수백 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씨는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뒤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고 사용하던 외제차도 팔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모(44) 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박씨에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3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측은 “박 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보도들을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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