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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ㆍ무면허 들킬까봐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 친 20대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8시께 길음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25㏄ 오토바이를 몰았다. 경찰관은 보호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그를 멈춰 세웠다.

무면허였던 김씨는 면허증을 요구받자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고는 평소 외워뒀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한 뒤 무전기로 동료에게음주측정 장비를 갖고 오라고 연락했다.

음주에 무면허까지 적발될까 겁이 난 김씨는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달아났다.

경찰관이 앞을 가로막고 붙잡자 김씨는 오토바이를 일부러 도로 옆 화단에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2m가량 나가떨어져 허벅지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혔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오토바이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도 아니고 ‘휴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기도 어렵기에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로 화단을 들이받으려 한 김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 당시 오토바이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복 경찰관에게 무면허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고 오토바이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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