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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렉스ㆍ까르띠에 시계 등 공무원 외국서 받은 선물 공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이 해외출장 중 받은 선물이 공매시장에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국외 출장 중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등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www.onbid.go.kr)를 통해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선물을 증정한 국가의 시가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선물은 시계 77점, 장식품 46점, 화첩 38점, 의상ㆍ옷감 15점, 기념주화ㆍ패류 7점, 기타 26점 등 총 209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가운데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시계 등 83점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지만 외교관례상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거절하긴 어려운 만큼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매시장에 나온 물품 가운데는 시중가 125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가 포함됐다.

감정가는 750만원으로 부가세 등을 더해도 시가보다 400만원가량 싸게 응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가 123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감정가 80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비롯해 레이몬드웨일(시중가 499만원), 불가리(시중가 495만원), 아이그너(시중가 445만원) 시계 등도 나온다.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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