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가구 공장에 불을 낸 A(34) 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경기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100만원 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0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불은 인근 공장까지 모두 2개동(719㎡)을 태워 소방서 추산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흥=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