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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챙긴 요양급여만 256억
○…경남 창원 창원중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50여 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A(51) 씨와 B(58)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C(7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시내 한 건물을 소유한 A씨는 고령으로 병원운영이 힘든 C씨의 명의를 빌려 2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린 뒤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6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주도한 A씨는 수익금을 함께 운영에 참여한 B씨를 포함, C씨까지 일정 비율로 나눴다. B씨가 빠져나간 2011년 9월부터는 C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을 맡은 C씨는 10㎡ 규모의 사무실에 책상, 소파만 두고 근무한 반면 A씨는 고급 책상, 소파, TV를 갖춘 30여 ㎡ 규모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가구 공장에 불을 낸 A(34) 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경기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100만원 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0분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불은 인근 공장까지 모두 2개동(719㎡)을 태워 소방서 추산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흥=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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