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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 전형료' 장사하는 명문대들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10만 원 안팎의 대입 입학전형료가 대학의 ‘쏠쏠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수억 원의 수익을올린 데다, 잔액 반환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잔액반환을 하지 않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지난 10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63개교와 전국 국공립대학 4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도 대입수시전형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시전형료는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 중 가장 전형료가 비싼 학교는 이화여대로 16만 원 이었고, 국공립대학인 서울대도 미술대학과 음악대학(국악)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전형료가 11만 원에 달했다.

주요 대학이 모두 10만 원 이상의 전형료를 받는만큼 전형료로 인한 수익도 상당했다. 

지난 해 수시ㆍ정시 및 편입 등을 모두 포함해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를 낸 대학은 조사 대상인 108개 학교 중 25곳으로 이 중 동덕여자대학교는 2억13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내 1위를 차지했다. 흑자를 낸 학교에는 고려대, 중앙대 등도 포함됐다.

입학 전형료의 잔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3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의 잔액은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 금액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학교 중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학교는 14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기독대학의 경우 입학 전형료가 10만 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잔액이 3만1327원이지만,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 108개 학교 중 24곳이 2016년 수시전형 모집요강에 잔액 반환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는 서울대, 연세대 등 유명 상위권 대학도 포함됐다.

연구소 측은 “지난 2013년 11월 개정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잔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이 다음 해 지출로 사용돼야 한다는 사항이 빠졌다”며 “개정취지가 전형료 운영방식을 투명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미반환잔액이 대학의 수익으로 남았는지 학생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미반환 사유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대학이 이처럼 의무규정을 따르지 않는데도 제재 없이 매 해 임학전형료 수입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대학별 전형료 운영방식을 투명화하고 잔액 반환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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