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끌어들여 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게 징역 1년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15) 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에 태워 학교를 데려다주거나 용돈을 쥐여 줬다.
이렇게 2주 동안 A 양의 환심을 산 이 씨는 자신의 흑심을 드러냈다.
그는 범행 당일, 평소처럼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며 A 양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 근처로 향했다.
이어 이 씨는 바지를 벗고 A 양에게 특정 부위를 만질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 양이 “나는 유도를 배웠다”며 저항했지만, 이 씨는 강제로 A 양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27일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불과 이틀만의 일이었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집 창문을 열어놓고 등교하는 여고생 B(17) 양을 불러 세운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마당에 있는 개를 큰 소리로 불렀다”,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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