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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서 무죄판결 받은지 이틀만에 실형 선고받은 ‘아동성추행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50대 남성이 이틀 후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끌어들여 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6) 씨에게 징역 1년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15) 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에 태워 학교를 데려다주거나 용돈을 쥐여 줬다.


이렇게 2주 동안 A 양의 환심을 산 이 씨는 자신의 흑심을 드러냈다.

그는 범행 당일, 평소처럼 학교에 데려다주겠다며 A 양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 근처로 향했다.

이어 이 씨는 바지를 벗고 A 양에게 특정 부위를 만질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A 양이 “나는 유도를 배웠다”며 저항했지만, 이 씨는 강제로 A 양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27일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지 불과 이틀만의 일이었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집 창문을 열어놓고 등교하는 여고생 B(17) 양을 불러 세운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마당에 있는 개를 큰 소리로 불렀다”,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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