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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아도 퇴출
-행자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기존 금고 이상서 강화…우월적 지위이용도 포함
-고의적 성희롱ㆍ금품 100만원 이상 수수도 파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이 가능하고 부패행위를 숨겨주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해온 징계 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관련 상위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추행ㆍ간음)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되고 2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퇴출 요건이 성립됐다. 이번 개정안은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 적용해온 ‘벌금형 퇴출 요건’을 성범죄까지 확대한 것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중징계 사유도 기존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으로 확대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나 경중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는다”며 “고의적인 성희롱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품과 관련된 처벌도 강화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하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을 관리해야 할 선임 공무원도 문책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동료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숨겨주는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최고 파면된다.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수의 ‘감액 범위’는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나머지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에 대해선 감경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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