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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연구개발 비리ㆍ부정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비리와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제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부정 사용 연구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높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다. 지난 6월 신설된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의 후속 조치다.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 성과를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했다. 현재 제재기준이 미약해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또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였다.다만 미납 기술료나 환수금을 납부 시에는 제재사유 소멸에 따라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과잉제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애로나 연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정부 출연금의 30%로 돼 있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을 20%로 인하해 중소기업(10%)과의 격차를 줄였다. 또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지만,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변경 금액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과중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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