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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경찰서, “세월호집회 금지요청 탄원서 가짜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세월호 집회를 불허한 근거로 경찰이 제시한 주민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찰은 “탄원서는 진짜”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6월8일 제출한 탄원서와 연명부가 분실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 초순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4차 변론 이후 지난해 분실했던 주민 연명부를 올해 6월 말 다시 발견했다고 말을 바꾸어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증거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같은 연명부가 첨부된 것을 보면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로경찰서는 27일 발표한 해명 자료에서 “지난해 10월경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서를 다시 제출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날짜나 집회금지 장소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말 캐비닛에서 분실한 연명부를 찾았으나 탄원서는 찾지 못해 주민 80여명의 인적사항과 성명만 적힌 연명부를 7월3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해 6월7일 종로경찰서에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3일 뒤인 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의 보호 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고, 이에 김씨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주민, 자영업자들이 집회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하는 등 거주지 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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