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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 내면 태권도 1단→6단…국기원 특별심사 논란
[HOOC] ‘무전1단, 유전6단’.

300만 원 가량 비용만 있으면 태권도 1단에서 단번에 6단이 될 수 있는 ‘특별 심사’가 국기원에 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권도계 사기진작과 위계질서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국기원이 ‘단증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기원은 지난 2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특별 심사 지원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는 4박5일간의 초단기 연수를 거친 뒤 국기원의 고단자 심사를 받게 된다. 애초 취지와 재응시 기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자 다수가 어렵지 않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이 발표한 특별심사의 심사비와 기금. 이를 합해 납부해야 특별심사 지원이 가능하다.

국기원은 이번 특별 심사를 통해 기존 태권도 1단과 2단은 최대 6단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했다. 3단은 7단, 4단은 8단, 5ㆍ6ㆍ7단은 9단까지 오를 수 있다. 명예단증이 아닌 엄연한 공인단증이다.

단, 특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심사비와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1단에서 6단이 되려는 경우, 심사비 45만 원과 기금 2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기금은 국기원에 내는 기부금이나 마찬가지다. 단적으로 말해, 돈 300만 원만 있으면 1단에서 6단까지 한꺼번에 승급할 수 있는 것이다.

국기원 측은 “국내 태권도 단증 보유자 중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관군 및 학계, 일선 지도자들에게 승단 기회를 부여해 위계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이번 특별 심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단을 몇 단계나 뛰어넘는 식의 벼락치기 승단은 오랫동안 무술을 수련하면서 차근차근 고단자로 올라서는 것이란 일반의 인식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승단 절차나 심사비 등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비리로 스스로 권위를 깎아온 국기원에서 다시 한번 큰 패착을 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태권도계에서는 국기원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태권도 8단이라는 모 인사는 모 태권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단계를 밟아가며 차근차근 승단한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조치는 태권도인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태권도 단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른 일선 관계자도 “단증이 없어도 생활체욱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도장 개관을 할 수 있는데다, 국기원 단증도 돈만주면 되는 이런 체제에서 국기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다른 이도 “안 그래도 지금도 해외나가면 부끄러워서 태권도 사범이라고 말도 못할 판에 자꾸 부끄러운 짓만 벌인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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