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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온라인 조사 “단통법은 이통사 위한 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소비자 상당수는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 복리 후생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이익 극대화만 가져오는 부작용이 크다고 인식했다.

또 단통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2%는 ‘단통법이 이통사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인식했다. 반면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원래 법 취지를 답한 응답자는 18.9%에 불과했다. 


온라인으로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96.8%가 ‘부정적’이였다. 단통법 시행에도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83.1%, 또 불법지원금에 대해서도 80.7%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속칭 ‘폰팔이’라 불리는 유통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도 94.7%의 소비자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통신비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인하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95.4%에 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 상당수가 유통망의 편법, 속여팔기, 끼워팔기 관행에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65.4%의 소비자가 ‘폐지’를 꼽았다. 또 15.7%는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통한 단통법의 실질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완전자급제 도입이나 분리공시제 등에 대한 선호도는 미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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