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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명품 판매에 성매매 알선까지…‘돈 되는 건 다 한 20대들’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 알선까지 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강모(29) 씨를 구속하고 정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 8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상에 짝퉁 명품을 판매해 1472명으로부터 3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및,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사무실 한 곳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대형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해외 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질이 나쁜 위조상품을 판매하며 경쟁업체를 상대로 디도스(D-DOS) 공격 등 영업방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짝퉁 명품 판매 시, 중국에 있는 도매상에게 구매자 주소 등을 넘겨준 뒤 중국 도매상이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시켜주도록 해, 구매자의 개인정보을 유출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또 나머지 사무실 7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에게 1인당 13만~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명함, 재직증명서 등을 촬영해 영업용 대포폰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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