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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공약이라…법 무시한 하천생태공원 3900억 날릴 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하지 않은 도로확장 등을 추진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무리한 사업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위법행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 희야강 등 34개 지자체 42개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폭확장을 무시하고 진행됐다.

그 결과 홍수대비 등을 위해 하폭을 넓히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생태공원의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해 이미 투입됐거나 향후 투입될 3900억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505호선 지방도 등 6곳의 도로 확장과 신설공사도 문제로 꼽았다. 하루 교통량이 부족함에도 지역민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충청북도는 6곳의 도로공사에 총 20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왜곡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 보성군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군 관계자가 용역수행업체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용역결과 조작을 요구했다.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군수 등의 결재를 받아 사업성 검토 자료를 제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타당성 있음’ 평가를 받아 1차로 국비 4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170억 중 50억원이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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