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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보호감호법 폐지됐다고 강력범 대규모 방면은 위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확정판결이 나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다면, 법 폐지 후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흉악범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A씨 등이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2조 경과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한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당시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 2조에 남겨뒀다.

헌재는 “적지않은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보호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게 이중처벌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피보호감호자 다수가 강도상해나 성폭력 범죄자이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대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한꺼번에 사회에 나오면 위험이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피보호감호자는 103명이고, 보호감호 집행 예정자는 75명으로, 이들 178명에 대한 집행이 모두 종료되면 보호감호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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