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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품 요구만 해도 파면당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만 했더라도 실제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품, 향응을 요구하고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같은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금품·향응을 받은 경찰관은 금액과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는다.


금품·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사건, 인사 청탁과 관련해 받았으면 한단계 높여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예컨대 100만원 미만 상당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았을 때 현 징계기준에서는 감봉에서 견책 처분을 받지만 그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정직에서 감봉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 단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다른 경찰관에게 금품, 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했을 때 사안에 따라 역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금품·향응 징계 양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은폐하면 파면, 해임하는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부패·공익신고 방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때 적용할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성폭력 비위 유형에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폭력을 추가하면서 가장낮은 단계의 처벌을 정직으로 규정했다.

통합돼 있던 ‘성희롱·성매매’ 유형을 각각 성희롱과 성매매로 나누면서 성희롱징계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징계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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