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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면제위해 국적 버리고 몰래 출입국한 ‘제2의 유승준’ 18명 적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000년 초반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이후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기피 의혹으로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법무부 장관은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 씨는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 19명이 수시로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병역법 의반으로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 중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출입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고,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등록을 해야하는 데도, 6만9259여명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197여만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232대 중 61.5%에 달하는 1374대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3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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