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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학교급식 합동 단속해 8곳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관내 학교급식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ㆍ하반기 3회에 걸쳐 관내 학교급식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등 616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ㆍ구, 검찰청, 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표시ㆍ무등록 제품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행위,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ㆍ소독 관리,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 1개소, 영업장 시설기준 위반 1개소, 이물 검출 등 관리대장 미기록 1개소, 생산품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전체 학교급식 479개소, 학교납품업체 137개소 총 616개소에 대한 사전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 결과, 현재까지 학교급식소에서 단 1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제로화(0%)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학교급식소, 학교납품업체 등 292개소를 단속했으며, 11개교에서 1194명의 학교 식중독이 발생한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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