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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신정4지구 140세대 특별ㆍ일반 청약접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SH공사는 신정4지구 공공주택 140세대에 대한 특별ㆍ일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오는 14~15일 진행되고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유공자,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주택은 74㎡, 84㎡(전용면적) 두 가지 유형으로 각각 44세대, 47세대를 공급한다. 분양가격은 74㎡는 최저 2억7784만8000원(평균 3억114만7000원), 84㎡는 최저 3억1641만7000원(평균 3억421만4000원)으로 동별, 층별, 향별에 따라 차이난다.

신정4지구 분양주택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달하면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분양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SH공사를 직접 방문하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8~29일에는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74㎡ 24세대와 84㎡ 25세대 등 총 49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면 1순위로 인정된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우선한다.

발표는 다음달 6일, 계약은 오는 12월21~23일이다. 입주는 내년 8월 예정이다.

이번 분양주택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74㎡는 5년간, 84㎡는 4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해야 하고, 74㎡는 2년간, 84㎡는 1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인정돼 본인과 세대 구성원은 향후 5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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