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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결국 소송국면] 경영권 분쟁 2라운드…롯데그룹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측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신 전 부회장의 행동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복귀,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 사퇴 등을 목표로 소송 등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전 부회장은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 회장의 반격에 롯데그룹 측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 같은 반격에도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룹 측은 같은날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한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법적조치 등에 대한 자격을 위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반격했다.

이어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면서도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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