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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2대로 끼어들기 급정거 조작…뒤에 가다 추돌 봉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뒤따라 오던 차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와 송모(27)씨, 또다른 김모(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2대를 구해 ‘끼어드는 차’와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두 차량에 나눠타게 했다.


2013년 1월 9일 오전 5시40분께 김씨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에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공범인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미리 약속한 신호를 교환한 뒤 이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급정거했다. 이에 따라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았다.

탑승하고 있던 공범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추돌사고로 뒷부분이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맡겼다. 이들의 속임수에 당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1065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각 4억3000만원, 2억1000만원, 7100만원씩 돈을 챙겼다.

이들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김씨는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로 먼저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에도 송씨에게 “내가 구해놓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김씨의 차로 네 차례나 보험 사기를 저질러 4500만원을 더 타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인력과 차량을 모집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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