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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느려지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처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2.6배 길어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 조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평균처리기간이 2012년 62.5일에서 2014년 163.5일로 2.6배 길어졌다.

이 중 금융투자분야 평균처리기간은 2012년 69.3일에서 2014년 328.5일로 약 5배(4.7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은 24.9일에서 37.2일로 늘었고, 손해보험과 제3보험은 각각 23.5일→28.5일, 29.3일→39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 중 소제기에 따른 분쟁조정중지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2012년 513건에서 2014년 100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소제기 건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79.2%에서 2014년 85%로 3년간 5.8%포인트 늘어났다.

오 의원은 “금융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워진다”며 “분쟁조정 처리 신속화 및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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