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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휴대전화로 1000만원대 문화상품권 결제 ‘간큰 20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다며 가져가 몰래 문화상품권을 결제해 돈을 챙겨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심모(22ㆍ여) 씨를 구속했다.

심씨는 지난 6∼9월 의정부와 연천에서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거나 훔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30여 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주로 노년층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식당, 옷가게, PC방 등에서 가게 주인이 한눈을 팔 때 휴대전화를 잠시 훔치거나, “잠시만 쓰겠다”며 빌려 한 번에 20만∼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했다.

심씨는 특정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범행,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걸린 패턴 입력식 보안장치도 무력화했다. 심씨는 결제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이후 환불받는 방식으로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노년층인 피해자들은 스마트폰이 초기화됐지만 별다른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데다가 심씨가 결제 내역도 지워버려 다음달 요금 명세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심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약 두 달간 일하며 휴대전화 초기화 방법과 모바일 결제의 취약점 등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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