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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체납보험료 변상 명령받은 건보공단 직원 구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감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납 보험료 3000여만원을 변상할 것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책임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ㆍ산재 보험료 등 채권 회수 관련변상 책임에 대한 무책(無責) 판정’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 들어간 모 업체는 고용ㆍ산재보험 체납금액 3600여만원 가운데 3100여만원을 누락하고 430여만원만 법원에 신고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은 해당 업체가 앞서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는 만큼 채권신고를 제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결국 회생 계획이 확정돼 결론적으로 공단에 신고 누락 금액인 31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직원에 대해 업무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직원은 3100여만원 전액을 변상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6월 감사원에 변상책임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이 체납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서도 변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개문을 통해 “이들 직원이 체납 보험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정확하게 했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체납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이들 직원의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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